D2.2 집중교육은 일반 정기교육보다 위험이 높은 대상에게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평가영역입니다. 기업과 기관의 CP 실무담당자는 미이수자와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특별교육을 계획에 명시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위반자를 대상으로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을 포함한 교재를 운영하며, 교육 후 이해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1. D2.2 집중교육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현행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에서 D2.2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대상에 맞춰 교육대상·교재·이해도 확인을 차별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 평가지표 | 공식 평가내용 |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
| D2.2.1 | CP 교육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대상 기준, 재교육 시점, 교육방법, 완료기준이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 D2.2.2 |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 교육 교재에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 등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는가 | 최근 제재사례, 실제 업무상 위험상황, 행동지침, 사전점검 방법 반영 여부 |
| D2.2.3 |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 교육 후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 시험, 인터뷰, 사례판단 문제, 재평가 등 이해도 확인기록 |
미이수자·CP 위반자에 대한 보수·특별교육,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을 포함한 교재, 교육 후 이해도 측정은 현행 D2.2 평가기준의 직접 내용입니다. 아래의 고위험부서 선정기준, 교육매트릭스, 재교육 종료기준 등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2. 집중교육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집중교육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과 달리, 법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업무·관련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은 고위험부서의 구체적 명단을 정하지 않으므로 기업과 기관은 자체 위험평가와 실제 위반·문의·점검 결과를 근거로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 대상 유형 | 선정 근거 예시 | 집중교육 주제 예시 |
|---|---|---|
| 고위험부서 |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가격·거래조건, 경쟁사 접촉, 하도급, 가맹, 유통, 표시·광고 등 직무별 위험 |
| 미이수자 | 정기교육 미수료 또는 필수교육 미완료 | 필수 핵심내용 재교육, 이수 완료 확인 |
| CP 위반자 | 사내 CP 기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 | 위반 원인, 적용 법규, 재발방지 행동기준, 승인·보고 절차 |
| 반복 미흡자 | 점검·감사·교육평가에서 동일한 취약점이 반복된 대상 | 취약분야 사례교육, 절차 재확인, 실무 시나리오 훈련 |
3. 미이수자와 CP 위반자 교육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3.1 미이수자는 단순 독촉이 아니라 완료관리 대상입니다
D2.2.1은 교육계획에 미이수자와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미이수자를 단순히 메일로 독촉하는 수준에서 끝내기보다, 별도의 재교육 일정과 이수 완료기준을 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3.2 CP 위반자 교육은 위반 원인과 재발방지에 연결해야 합니다
CP 위반자에게 일반교육을 다시 수강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집중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위반의 원인, 관련 법규, 잘못된 의사결정 지점, 필요한 승인·보고 절차와 재발방지 행동기준을 교육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4. 고위험부서 교육교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D2.2.2는 고위험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교재에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조문 설명보다 실제 업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례와 행동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교재 구성요소 | 실무 반영방법 | 증빙 |
|---|---|---|
| 최신 법 위반사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사례 중 자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합니다. | 교안, 사례자료, 출처기록 |
| 사전예방 방법 | 금지행위 설명과 함께 사전협의, 승인, 체크리스트, 문의채널을 제시합니다. | 행동지침, 체크리스트, 업무절차 |
| 업무 시나리오 | 현업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질문형·사례형으로 구성합니다. | 사례문제, 워크숍 자료 |
| 실제 내부 취약점 | 감사·점검·문의·위반사례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교육에 반영합니다. | 교육기획서, 개선계획, 교육자료 |
5. 교육 후 이해도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D2.2.3은 고위험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후 이해도를 측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은 시험과 인터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업과 기관은 교육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측정방법 | 적합한 상황 | 관리 포인트 |
|---|---|---|
| 시험·퀴즈 | 법규·행동기준의 이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 | 합격기준과 미달자 재교육 기준을 사전에 설정 |
| 사례판단 문제 | 실제 업무상 판단능력을 확인할 때 | 단순 암기보다 상황별 판단과 대응방법 평가 |
| 인터뷰 | CP 위반자 또는 핵심 고위험 직무의 이해 정도를 심층 확인할 때 | 질문기준과 결과기록을 남기고 자의적 평가를 최소화 |
| 재평가 | 최초 이해도 측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재교육 → 재측정 → 완료 여부를 기록 |
6. D2.1 정기교육과 D2.2 집중교육은 어떻게 연결하는가
D2.1은 조직의 정기 CP 교육체계를 평가하고, D2.2는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집중교육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두 체계는 별개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연간 교육체계 안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7. 담당부서는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야 하는가
| 담당 | 주요 역할 | 주요 증빙 |
|---|---|---|
| 자율준수관리자·CP 담당부서 | 집중교육 기준 수립, 고위험 대상 선정, 교육내용 검토, 결과관리 | 교육계획, 대상 선정기준, 결과보고 |
| 현업부서 | 업무상 위험사례 제공, 대상자 교육 참여와 개선사항 실행 | 부서별 위험정보, 참석기록, 개선조치 |
| 인사·교육부서 | 미이수자 관리, 재교육 일정, 이수·재이수 현황 관리 | 이수현황, 보수교육 기록 |
| 법무·감사 등 전문부서 | 최신 법 위반사례, 위반 원인, 점검결과 제공 | 사례자료, 검토의견, 감사·조사 결과 |
8. 실무담당자가 확보해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
- 집중교육 대상 선정기준과 대상자 목록
- 미이수자·CP 위반자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 규정·계획
-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을 반영한 교재
- 교육일정, 참석·이수 기록, 교육완료보고서
- 시험·인터뷰·사례평가 등 이해도 측정자료
- 미달자 재교육과 재평가 기록
- 교육결과를 차기 교육계획이나 통제개선에 반영한 기록
9. 자주 발생하는 미흡사항과 개선방법
| 미흡사항 | 문제점 | 개선방법 |
|---|---|---|
| 고위험부서 기준이 없음 | 집중교육 대상 선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CP 위험평가·법규·업무특성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기준을 문서화합니다. |
| 미이수자를 일반교육에 다시 배정 | 보수·특별교육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미이수자 전용 재교육 일정과 완료기준을 설정합니다. |
| 교재가 수년간 동일 | 최신 법 위반사례와 예방방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최근 제재사례와 내부 취약사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석기록만 보관 | 교육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인터뷰 등 이해도 측정과 미달자 재교육 기록을 남깁니다. |
10. 실무 체크포인트
- 고위험부서와 집중교육 대상 선정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 미이수자와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특별교육을 교육계획에 명시하고 있습니까?
- 교재에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육내용이 대상자의 실제 업무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 교육 후 시험·인터뷰 등으로 이해도를 측정합니까?
- 기준 미달자에 대해 재교육과 재평가를 실시합니까?
- 집중교육 결과가 통제개선과 다음 교육계획에 피드백되고 있습니까?
Greystone Insights 관점
D2.2 집중교육의 실효성은 교육시간보다 왜 이 사람이 집중교육 대상인지,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교육했는지,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위험도가 높은 부서와 CP 위반자에게 일반교육을 반복하는 방식은 교육실적은 만들 수 있지만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집중교육을 인사상 제재의 부수절차로 보지 않고 위험평가·위반사례·미이수 정보 → 대상 선정 → 맞춤교육 → 이해도 측정 → 재교육 → 피드백 → 통제개선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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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27 | 수정: Alist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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