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301:2021의 7.3과 7.4는 규범준수 정보를 단순히 공지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관리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규범준수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주고받으며 우려사항과 개선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인식해야 할 내용 정의 → 대상별 의사소통 설계 → 장벽·이해관계자 고려 → 내부·외부 전달 → 우려사항·피드백 수렴 → 기록·개선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
7.3 인식
7.4 의사소통
우려사항 제기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
1. 7.3 인식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7.3은 조직의 관리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음 사항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이수보다 자신의 역할에서 무엇을 준수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 공식 인식사항 | 실무 의미 |
|---|---|
| 규범준수 방침 | 조직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이해합니다. |
|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 자신의 업무수행이 규범준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합니다. |
| 시스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영향 | 절차 미준수와 규범준수 의무 불이행이 조직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합니다. |
| 우려사항 제기방법과 절차 | 문제 발견 시 어떤 채널과 절차로 신고·문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방침·규범준수 의무의 관계 | 추상적인 방침이 아니라 실제 직무에서 적용되는 의무와 행동기준을 이해합니다. |
| 규범준수 문화 지원의 중요성 | 관리자와 임직원이 규범준수 문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
2. 인식과 교육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ISO 37301에서 교육훈련은 7.2.3, 인식은 7.3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과 스킬을 제공하는 활동이고, 인식은 그 결과를 포함해 임직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규범준수 정보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육훈련 | 인식 |
|---|---|---|
| 주요 목적 | 업무에 필요한 지식·스킬을 제공합니다. | 자신의 역할과 규범준수 책임을 실제로 알고 있도록 합니다. |
| 주요 수단 | 대면·온라인교육, 워크숍, 사례훈련 등 | 교육, 경영진 메시지, 참고자료, 정기 업데이트 등 다양한 방법 |
| 실무 확인 | 이수·평가·교육기록 | 직무별 의무 인지, 신고방법 이해, 실제 행동과 의사결정 |
부속서 A.7.3은 교육, 최고경영자 커뮤니케이션, 쉽게 접근 가능한 참고자료, 정기 업데이트 등을 규범준수 인식을 높이는 방법의 예로 제시합니다.
3. 7.4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야 하는 네 가지
7.4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부·외부 의사소통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항목 | 실무 질문 |
|---|---|
| 무엇을 | 어떤 규범준수 정보·의무·목표·변경사항을 전달할 것인가? |
| 언제 | 입사, 계약 전, 변경 발생, 정기보고 등 언제 전달해야 하는가? |
| 누구와 | 임직원, 관리자, 규범준수 기능, 고객, 공급자, 규제기관 등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
| 어떻게 | 이메일, 회의, 교육, 포털, 보고서, 외부공시 등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
4. 다양성과 의사소통 장벽도 고려해야 합니다
7.4는 의사소통 필요성을 정할 때 다양성 측면과 잠재적 장벽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다국적 조직, 외국인 근로자, 현장직, 장애인, 디지털 접근이 제한된 인원 등이 같은 정보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장벽 예시 | 실무 대응 예시 |
|---|---|
| 언어 | 주요 방침·절차를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합니다. |
| 업무환경 | PC 접근이 어려운 현장 인원에게 모바일·게시물·대면 전달방식을 병행합니다. |
| 조직계층 | 관리자 승인 때문에 우려사항이 차단되지 않도록 별도 신고·문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
| 문화·심리적 장벽 | 질문·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합니다. |
표준의 직접 요구사항은 다양성과 잠재적 의사소통 장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5.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7.4는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의견과 요구가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해관계자 | 의사소통 예시 |
|---|---|
| 규제기관 | 법정 보고, 질의응답, 규제기관 요청 대응 |
| 고객 | 계약상 준수요건, 윤리·규범준수 요구사항, 문의 대응 |
| 공급자·계약자 | 계약조건, 행동규범, 제3자 요구사항 전달 |
| 투자자·지역사회 등 | 조직이 정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범위 내에서 관련 규범준수 정보 제공 |
부속서 A.7.4는 규제기관, 고객, 계약자, 공급자, 투자자, NGO, 지역사회 등을 외부 이해관계자의 예로 들며, 웹사이트·이메일·보도자료·정기보고서·대화·핫라인 등 다양한 방식도 예시로 제시합니다. 이는 직접 요구사항이 아니라 참고지침입니다.
6. 의사소통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7.4는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최소한 규범준수 문화, 규범준수 목표, 규범준수 의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전달되는 정보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영역 | 실무 예시 |
|---|---|
| 규범준수 문화 | 경영진 메시지, 행동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조직의 태도 |
| 규범준수 목표 | 연간 목표, 주요 개선방향, 관련 부서의 역할 |
| 규범준수 의무 | 관련 법규·규제·계약·자발적 의무와 업무상 행동기준 |
| CMS 변경사항 | 정책·절차·역할·보고경로 등 시스템 변경내용 |
7. 내부 의사소통은 ‘공지’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조직은 여러 계층과 기능 사이에서 규범준수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내부 의사소통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스템 변경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즉, 내부 의사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현업에서 문제와 개선의견이 다시 올라오는 양방향 구조여야 합니다.
8. 의사소통 프로세스는 지속적 개선과 우려사항 제기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7.4는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인원이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선제안과 신고·문의 채널은 7.4와 8.3을 연결하는 중요한 운영요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채널 자체의 세부 운영은 8.3 우려사항 제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9. 외부 의사소통은 어떤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
조직은 자신이 수립한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따라 규범준수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해야 하며, 여기에도 규범준수 문화, 목표, 의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7.4 본문의 직접 요구문언과 구분해야 합니다.
10. 관련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7.4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의나 신고가 들어왔는데 접수만 하고 답변·조치 없이 종료되는 구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신 정보 | 실무 대응 예시 |
|---|---|
| 임직원 문의 | 적절한 부서에서 검토하고 기준·절차를 안내합니다. |
| 규제기관 요청 | 책임부서와 승인체계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제3자 규범준수 요구 | 계약·정책·법적 의무를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
| 개선제안 |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선과 정책·절차 변경으로 연결합니다. |
11. 의사소통 증빙은 언제 남겨야 하는가
7.4는 적절한 경우 의사소통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대화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도, 법적 의무, 리스크, 추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록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유형 | 증빙 예시 |
|---|---|
| 내부 공지 | 이메일, 인트라넷 게시, 공지문 |
| 경영진 메시지 | 영상·서신·회의자료 |
| 규제기관 대응 | 제출문서, 회신, 접수기록 |
| 우려사항·문의 | 접수·답변·조치기록 |
|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 보고서, 계약조건, 회의록, 웹페이지 등 |
ISO 37301은 모든 의사소통에 동일한 기록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추적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12. 실무담당자는 어떤 순서로 체계를 만들면 되는가
| 단계 | 담당부서 예시 | 증빙 예시 |
|---|---|---|
| 인식사항 정의 | 규범준수 기능·HR | 방침, 교육·인식자료 |
| 커뮤니케이션 맵 설계 | 규범준수 기능·홍보·현업 | 대상·정보·시점·채널 매트릭스 |
| 장벽·이해관계자 검토 | 규범준수 기능·HR·대외협력 | 장벽검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 내·외부 의사소통 | 소관부서 | 공지, 이메일, 보고서, 회신 |
| 우려사항·개선의견 수렴 | 규범준수 기능 | 문의·신고·개선제안 기록 |
13. 자주 발생하는 미흡사항과 개선방법
| 미흡사항 | 개선방법 |
|---|---|
| 연 1회 공지만으로 인식을 확보했다고 판단 | 직무별 의무와 신고방법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인식활동을 지속합니다. |
| 무엇·언제·누구와·어떻게가 불명확 |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로 대상·시점·정보·채널을 정리합니다. |
| 언어·현장환경 등 장벽 미고려 | 다양성과 잠재적 장벽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지 않음 | 규제기관·고객·제3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반영합니다. |
| 일방향 공지만 존재 | 문의·피드백·우려사항 제기가 가능한 양방향 구조를 운영합니다. |
| 중요 의사소통 기록 없음 | 리스크와 추적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합니다. |
14. 실무 체크포인트
- 조직의 관리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규범준수 방침과 자신의 역할 관련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 임직원이 미준수의 영향과 우려사항 제기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규범준수 문화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무엇을·언제·누구와·어떻게 의사소통할지 정했습니까?
- 다양성과 잠재적인 의사소통 장벽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 규범준수 문화·목표·의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의사소통하는 정보가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 관련 의사소통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까?
- 내부 의사소통이 시스템 변경사항과 지속적 개선을 지원합니까?
- 임직원이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의 증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남기고 있습니까?
Greystone Insights 관점
ISO 37301의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규범준수 의무와 리스크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하고, 현업에서 발생한 문제와 의견이 다시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올라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무·리스크 → 인식사항 → 대상·시점·채널 → 전달 → 문의·우려사항 → 대응 →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규범준수 기능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각 소관부서가 역할을 맡고, 규범준수 기능은 기준·일관성·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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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28 | 수정: Alist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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