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D1.1은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기준의 내용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한지를 다루는 평가영역입니다. 현행 평가기준은 편람에 공정거래법규와 제재기준, 사례·판례·행동지침·질의응답, 그리고 업무·부문별 자율점검의 구체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율준수편람은 단순한 법령 요약집이 아니라 현업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업무도구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1.1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법규
행동지침
자율점검
1. D1.1은 어떤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되는가
현행 CP 평가기준에서 D1.1은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하며 D1.1.1부터 D1.1.3까지 세 가지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됩니다.
| 세부 측정지표 | 공식 평가내용의 핵심 |
|---|---|
| D1.1.1 | 해당 부문이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와 필수 법규의 개요 및 제재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D1.1.2 | 관련 사례·판례, 임직원이 따라야 할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D1.1.3 | 업무·부문별로 구분하여 자율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률책자가 아니라 현업 의사결정 도구로 설계한다”, “Do & Don’t 형식으로 정리한다”, “리스크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둔다”는 내용은 D1.1의 직접 문언이 아니라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해석입니다.
2. D1.1.1 — 어떤 법규와 제재기준을 담아야 하는가
자율준수편람에는 회사가 실제 업무에서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필수 법규의 개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령을 동일한 깊이로 나열하기보다 회사의 사업과 업무에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구성항목 | 실무 작성방법 |
|---|---|
| 적용 법규 | 회사의 거래구조와 업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규를 식별합니다. |
| 핵심 의무 | 현업이 알아야 할 금지행위·의무·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
| 제재기준 |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제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 적용 업무 | 영업·구매·계약 등 어떤 부서와 상황에 관련되는지 연결합니다. |
3. D1.1.2 — 사례·판례·행동지침·질의응답은 왜 필요한가
법조문만으로는 현업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D1.1.2는 편람에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규를 실제 업무행동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 구성요소 | 실무 목적 |
|---|---|
| 사례 |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통해 위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 판례·결정례 | 법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
| 행동지침 |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 질의응답 | 현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합니다. |
실무에서는 복잡한 법률설명보다 “가능한가?”, “사전협의가 필요한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처럼 담당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4. 행동지침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가
행동지침은 추상적인 원칙보다 업무상 의사결정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권장 행동 | 피해야 할 행동 |
|---|---|---|
| 경쟁사 접촉 | 접촉 목적과 안건을 확인하고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면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 가격·물량·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
| 협력업체 거래 | 계약조건과 변경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기록합니다. | 거래상 우위를 이용하여 절차 없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 내부 문의 |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사전협의·문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 불확실한 상태에서 관행만을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기업은 자신의 업종, 거래유형, 법규 적용범위에 맞는 사례와 행동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5. D1.1.3 — 자율점검은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가
D1.1.3은 자율점검을 추상적인 “준수 여부 확인” 수준이 아니라 업무·부문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업무영역 | 자율점검 질문 예시 | 확인자료 예시 |
|---|---|---|
| 영업 | 경쟁사와 가격·물량·거래조건 관련 정보교환이 있었는가? | 회의자료, 이메일, 메신저, 영업기록 |
| 구매 | 협력업체에 불리한 조건 변경이 적절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계약서, 변경합의, 결재기록 |
| 계약 | 고위험 계약에 필요한 사전검토가 수행되었는가? | 검토의견, 승인기록 |
| 관리자 | 반복되는 예외·미협의·통제누락이 있는가? | 점검대장, 예외현황, 개선조치 |
6. 자율점검표는 Yes/No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은 자율점검의 “구체적 방법”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Yes/No 체크보다 점검근거와 후속조치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 관리항목 | 실무 의미 |
|---|---|
| 점검질문 | 무엇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
| 판단결과 | 적합·주의·개선필요 등 결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어떤 문서·거래·기록을 확인했는지 남깁니다. |
| 조치 | 문제가 발견된 경우 담당자와 기한을 정합니다. |
7. 편람은 회사의 리스크 구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규와 사례를 같은 분량으로 담기보다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영향이 큰 위험영역에 더 많은 설명과 점검항목을 배치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이는 공식 D1.1 문언을 넘어서는 Greystone Insights의 실무적 권고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접촉 위험이 높은 회사라면 관련 법규 설명뿐 아니라 금지정보 유형, 회의참석 시 행동지침, 사전협의 기준, 실제 사례, 자율점검 질문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8. 자율준수편람과 사전업무 협의는 연결해야 합니다
편람이 모든 상황의 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편람을 확인한 뒤에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업무 협의나 내부 문의채널로 연결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결을 두면 자율준수편람은 교육자료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 통제로 기능하게 됩니다.
9. 실무담당자가 남겨야 할 증빙
| 세부 지표 | 증빙 예시 |
|---|---|
| D1.1.1 | 자율준수편람, 적용 법규 목록, 제재기준 설명 |
| D1.1.2 |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관련 개정이력 |
| D1.1.3 | 업무·부문별 자율점검표, 점검방법 설명, 점검기록 |
| 운영연계 | 사전협의 기록, 문의내역, 개선조치, 편람 활용자료 |
10. 자주 발생하는 미흡사항과 개선방법
| 미흡사항 | 문제점 | 개선방법 |
|---|---|---|
| 법령 원문 위주 편람 | 현업이 실제 행동기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행동지침·질의응답을 업무별로 보완합니다. |
| 회사와 무관한 사례 중심 | 편람의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 실제 업종·거래·업무 리스크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합니다. |
| 자율점검이 추상적 |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업무·부문별 질문과 확인자료를 구체화합니다. |
| 점검결과 후속조치 없음 | 문제를 발견해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이상사항을 사전협의·개선조치와 연결합니다. |
| 법률전문가용 문체 | 현업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 짧은 설명, 사례, FAQ,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
11.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와 필수 법규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관련 제재기준을 현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까?
- 사례·판례·행동지침·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사의 실제 업무와 거래유형을 반영한 사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업무·부문별 자율점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 자율점검 질문과 확인자료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업무 협의나 문의채널로 연결됩니까?
- 편람이 법률책자가 아니라 현업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Greystone Insights 관점
D1.1의 핵심은 편람의 분량이 아니라 현업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는가입니다. 법규와 제재기준만 나열하면 지식자료는 될 수 있지만, 업무통제로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법규 → 사례·판례 → 행동지침·FAQ → 업무별 자율점검 → 사전협의·개선의 흐름으로 편람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자율준수편람은 단순 배포자료가 아니라 임직원의 일상적 판단과 자율점검을 지원하는 CP 운영도구가 됩니다.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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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28 | 수정: Alist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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